앞으로 학교 수업을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해설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안내에 들어갔다.
내용 요약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배포
- 수업 중 휴대기기 사용 금지
- 교사동의 없는 녹음 불법: 수사기관 고발 대상
- 학생분리 조치 강화
교육부 고시에 대한 해설서 안내
교육부는 지난 1일 공포,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설서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각 교육현장에 안내했다. 해설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요령,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의응답 등이 담겨있다고 한다. 교육 현장에 서 있는 교원 및 학부모들이 꼭 한 번씩은 참조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불법 녹취 금가
이는 얼마 전 있었던 주호민 씨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앞으로는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어길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학생 분리 조치 강화
수업 중 떠들거나,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을 일삼는 학생은 분리조치할 수 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 공간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및 인력을 파악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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