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회복 4 법이 금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내용 요약
-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는 아동학대 혐의 미적용
- 교사의 전화번호도 보호받을 수 있음
교권회복 4 법 모두 가결
국회는 9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찬성 286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83명 중 찬성 282명 기권 1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찬성 286명, 기권 2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7명, 기권 1명으로 교권회복 4 법에 대해 모두 가결됐다.
일련의 교사 희생이 교권 회복 4 법 통과 기틀 마련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붉어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밝혀짐으로 인해 교권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상태이다. 이 사건 이후 의정부의 초임 교사 2분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모두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의 자살은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추락을 방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전국적으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번 교권회복 4 법은 모두 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 활동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가능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늦었지만 교권회복 4 법 통과를 환영한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된 서이초 선생님과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들의 삼가 명봅을 빈다.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교권회복 4 법 통과를 환영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대전 관평초등학교 학부모도 그동안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라면 위 스승의 은혜라도 한 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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