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초등교사 사망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해당 교사에 대한 교권을 침해한 혐의로 학부모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성민원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학교 관리자들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내용 요약
- 대전 유성구 초등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지속적 민원제기 학부모 2명 수사의뢰
- 학교 관리자들도 징계 대상
대전시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
대전시 교육청은 오늘 대전 유성구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교육청은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교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되는 학부모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학부모 2명은 앞서 인터넷을 통해 신원이 공개된 미용실 사장과 김밥집 사장인 것으로 예상된다.
총 16번 민원 제기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교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데 교육청이 밝힌 부적절한 발언은 "같은 학년이나 담임에서 배제해 달라", "교사가 자신의 아이에게 사과하라" 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학부모 2명이 제기한 민원은 2019년부터 4년간 16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학부모가 총 13번 다른 학부모가 3번 제기했다. 특히, 담임을 맡은 2019년에만 12번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청은 특히 2020년 10월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도 학부모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해 교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관리자도 징계
대전시 교육청은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학교 관리자들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징계로부터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은 관리자들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리자는 전 근무지 및 현 근무지 교감과 교장 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교사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요청을 구두로 요구했지만 당시 학교측이 교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사 동의 없는 학교수업 녹음 금지 (0) | 2023.09.28 |
---|---|
강남 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 가관이다 (강남 ㄷㅅ초등학교) (0) | 2023.09.27 |
[속보]호원초등학교 페트병사고 학부모 직장에서 강등 당해 (0) | 2023.09.26 |
경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학부모 3명 소환 예정 (0) | 2023.09.25 |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20대 남성...피해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져 (0) | 202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