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에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교원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내용 요약
- 이주호 부총리, 교권 보호 4대 법안 조속 통과 요청
- 일부 쟁점사안 존재
- 올해 교원평가 미실시
교권 보호 4대 법안 조속 통과 요청
교육부가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4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안을 조속히 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주호 총리는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현재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부분이 많지만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가장 큰 쟁점은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여야 간 쟁점 사안
야당은 교권 침해 학생의 징계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여부를 결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여당은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교원 평가 유예 안
교육부는 4대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제도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를 담당한다. 교원평가제도는 지난해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를 적용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학생이나 교사의 학교생활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한 번 크게 개선할 시기가 됐다는 의견과 함께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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