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및 각종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 버스'만 이용가능토록 한 경찰청 지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달 관련 규칙을 바꿔 일반 전세버스의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종 논란을 양산하며,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도록 만들었지만 이제야 합리적인 방안으로 일이 처리될 것 같아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런 논란이 발생했는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내용 요약
- 노란 버스 사태 해결책 도출
- 추석 전 관련 규제 보완하는 것이 목표
-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도 합법화
노란 버스 사태의 발생과 현장의 혼란스러움
노란 버스 사태는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노란 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교육부를 통해 일선학교에 뿌리면서 발생했다. 물량이 적은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미 2학기 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 등을 계약한 학교에서는 무더기 계약취소가 발생했다. 이에 전세버스연합회는 학교 및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 활동만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만일 전세버스를 이용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었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해결책 도출
교육부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회의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토부는 일반 전세버스를 수학연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해도 적법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 규칙)'을 개정하도록 의결하였고,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자동차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법제처는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마치며...
우선 일련의 사태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에게 노란 버스 사태라는 혼란을 가중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든다. '교육부와 학교, 정부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사태가 잘 해결되어 다행이며 아이들이 교실밖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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