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의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을 노란 버스(어린이통학버스)만 가능토록 제한하면서 2학기 체험학습이 완전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학교는 버스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버스업계의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며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용 요약
- 경찰청 공문 - 현장체험학습 시 노란 버스만 이용 가능
- 전세버스운송연합회 - 현장상황을 모르는 탁상 행정
- 경찰청 단속 유예했지만, 사고 등 돌발변수 발생 시 교사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 존재
정부의 지침 변경
정부의 지침 변경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경찰청이 만든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면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용으로 신고된 노란 버스만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란 버스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 2학기 체험학습을 아예 취소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연이은 체험학습 취소
현재 교육계의 작금의 일들로 인해 교사들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가 단속을 유예한다고는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는 "불법이어서 사고라도 나면 민사소송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각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 취소 현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1617개 업체의 2학기 체험학습 계약 취소 금액은 약 150억 원에 달하며 취소 건수는 800건이 넘어섰다. 연합회는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며 법무법인을 선정 및 법리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문제 될 듯
연합회는 정부 요구를 충족하는 노란 버스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대당 400만 ~ 500만 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란 버스로 개조할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버스업계는 새벽과 밤에는 회사 통근 용도로 이용하는데 노란 버스로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도 불안
노란 버스 의무화 조치에 교사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은 학교를 상대로 계약 파기 위약금을 받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체험학습을 기획한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세버스로 체험학습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학부모가 민사소송 등을 걸면 담임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며 불안감에 소풍을 취소하고 외부 강연 등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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