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는 아동학대 소송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내용 요약
- 대전 관평동 초등학교 교사 자살
- 4년 동안 악성민원에 시달려
- 교권보호위원회 열리지 않아
초등교사 또 극단적 선택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유성구 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했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인 7일 오후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진다.
악성민원에 시달려
대전교사노조, 유족 등에 따르면 숨진 A교사는 지난 2019년 유성구 관평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다. A 씨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를 지적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같은 해 11월 26일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낸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A 씨를 찾아와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지 않아
이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에도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악성민원을 여러 차례 학교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으나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왜 그 당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끝나지 않아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도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생 및 학부모는 올해 A교사가 전근 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자녀가 A 씨의 반이었다는 한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이 소송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반 학부모 대다수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소송이 끝나고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같은 층에서 마주치기도 싫다며 민원을 자주 제기했던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부모들이 문제
요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기저에는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 아이를 위해 선생님을 고소하고, 내 아이를 위해 선생님을 폭행하고, 내 아이를 위해 선생님을 괴롭히는 등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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