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능 출제위원 경력 등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은 9개 학원 및 교재출판사에 대해 제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수능 출제위원 경력 등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내용 요약
- 공정위 학원가 허위, 과장광고 발표
- 9곳에 대한 제재 착수
- 수능 출제 이력 등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시장의 허위, 과장광고 및 끼워 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공정위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학원 두 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유명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이번에 심사보고서 상정 및 발송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였다.
허위, 과장광고 다수 적발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업체 9곳이 표시광고법 등 19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9개 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누설이 불가한 수능 출제 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최종 심의 결과 연내 발표가 목표
공정위는 수능 출제 경력 허위, 과장광고 업체 중에는 유명 학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속한 절차를 밟아 최종 심의 결과를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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