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발생한 논산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1심 판결 결과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 측 모두 항소를 결정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은 논산 중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논산 중학생 강도 성폭행 사건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3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어머니뻘 나이인 피해자를 납치, 폭행 및 성폭행 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놀라운 것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머니뻘인 데다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폭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논산 성폭행 사건 경위
해당 사건은 15살 A군이 충남 논산시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후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 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고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또 A군은 B 씨를 폭행하며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A군은 심지어 웃으면서 B군을 폭행했다고 한다. 성폭행 후 A군은 B 씨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B 씨의 휴대폰, 옷, 돈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씨는 지나가던 차량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B 씨는 미혼모로 식당일과 청소일 등을 하며 딸을 키워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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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가해자 편지
가해자 편지
얼마 전 JTBC를 통해 가해자 A군이 피해자 B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되었다. A군은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1심 판결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를 판단해 단기와 장기 중에서 형량이 결정된다고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항소 결정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A군 및 검찰 측 모두 항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A군의 부모는 "피해자에게는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5년이 엄청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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