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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상생교육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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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과·학부 구분 없이 신입생 선발하는 무전공, 자율전공을 장려토록 하였고, 전공 선택권 또한 확대하였다. 또한 의약학계역의 경우 예과와 본과의 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대학 내 학과 간 장벽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연말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학과·학부 구분 없는 신입생 선발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서울대 KAIST 등 일부 대학에서 무전공,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확산되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과·학부로 운영되다 보니 이를 벗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이 많았었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과 학부 구분 없는 신입생 선발을 장려하려는 듯하다.

전공 선택권 확대

그동안 전과는 대학 2학년부터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학년도 가능하다. 전과 허용 시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의대 유연한 학사 운영

의약학계열 6년제 교육과정을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한 규정을 대학 선택에 따라 ‘예과 1년과 본과 5년’ ‘예과 3년과 본과 3년’ ‘통합 6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학 산업 변화에 발맞춰 융합 전공의 신설 및 폐지 가능

예를 들어 헬스케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아질 경우 이에 대응해 헬스케어와 AI를 융합한 전공을 새로 개설할 수 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학과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대학 밖 수업폭 확대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학교 밖 수업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대학들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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