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9월부터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 요약
-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확대(7일)
- 가해 학생 전학 우선 시행 및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
- 각 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 학폭 가해·피해 학생 분리기간 확대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 분리 기간은 현재 3일이지만 이번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으로 인해 7일로 확대된다.
▣ 가해 학생 전학 우선 시행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최대한 떨어뜨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 피해, 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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