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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권침해 은폐·축소 땐 교장 징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by 상생교육 2023. 8. 23.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금일 발표하였다. 교권 침해 사안의 은폐 및 축소하는 교장을 징계하고, 각종 민원을 교장을 중심으로 민원대응팀이 처리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금일 발표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발표

 

교권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교장을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당장 이번 2학기부터 학교장 중심의 학교 민원대응팀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에게는 교사를 존중할 의무를 강조해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든다는 목표다.

 

▣ 교권에 대한 학교장 책무 강화

이번 방안은 교권에 대한 학교장 책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로 그간 현장 교원이 대응하던 학부모 민원은 학교·교육청 등 상위 기관이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학교 민원을 일차적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교원의 학생지도 강화

아울러 교사에게 휴대전화 압수, 교실 퇴실 명령 등의 권한을 주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9월부터 적용한다.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은 시·도교육청이 개정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지금의 교권 추락은 학생·교사·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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