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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 개정

by 상생교육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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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을 위한 법 개정 안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한 법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교원지위향상 개정안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교권회복을 위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 개정

국민의 힘과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면책권 부여

 

교원지위향상 개정안

교권 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이다. 지난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퇴학 조치를 제외하고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반대편 의원들의 주장)

 

또한, 생활기록부가 입시와 직결되는 특수성 속에서 '학폭 전담 변호사'가 성행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즉,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교사들은 이를 막기 위한 학부모들의 소송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가 더 큰 소송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방어권 보장

그동안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면책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