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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권침해 해결책은 없나?

by 상생교육 2023. 7. 23.

교권침해-해결책은-없나?
교권침해 해결책은 없나?

 

서이초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추락한 교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권침해 현장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원인 및 추락한 교권의 위상을 되돌리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이초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붕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권붕괴의 원인

  • 아동학대처벌법
  •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아동학대처벌법

전문가들은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지도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 학생에게 큰 소리만 내도 처벌 대상이라며 교사의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안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은 미국처럼 전담 생활지도관을 따로 두는 방법도 있다.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교육활동 침해 설문조사 학부모 74.2%, 학생 13.6%, 학교관리자 등 7.1%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특히 강남의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도 판사 검사 변호사 부모들이 와서 절차를 문제 삼고 소송 전을 벌이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https://youtu.be/cSjNCIlJt-U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권보호위제도가 바로 이 제도이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제도는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19일 신월동 신강초에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알려졌지만 교권보호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현장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징계 수위가 낮고 오히려 역고소가 두려워 잘 열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 떠나는 젊은 교사들

결과적으로 저연차 교사의 퇴직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 작년 3월부터 1년간 퇴직한 저연차 교사는 589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떨어진 교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대 또한 인기가 시들한 상황으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해법은 없나?

지금이라도 잘못된 제도를 보완해서 추락한 교권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

 

 

 

일부 지자체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움직임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과 보호자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연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조례의 명칭 또한 "학생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도록 했다. 보수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