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정서적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초등교사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등교하는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었고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자료인 해당 녹취가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
초등교사 정서적 학대로 유죄판결
초등학교 3학년 교사 A는 2018 3월 전학 온 피해 아동에게 같은 해 5월까지 16회에 걸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초등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어 매일 등교하는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어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한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 A 씨의 부적절한 대화를 기반으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관련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1, 2심 유죄 판결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녹음자료가 증거로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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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례 뒤집혀
하지만, 1,2심 판결 결과는 마지막 대법원 판례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교사 동의 없는 학교수업 녹음 금지
▼ 서울런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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