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되면서 교육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맘카페 및 학부모 사이에서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의 및 혼란이 있었으며 교육부는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은 만 나이 시행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만 나이를 적용함으로 인해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변화는 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28일 만 나이 시행
오는 28일부터 사회적·법적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교육현장도 분주한 분위기이다. 앞서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 나이 사용으로 인해 “만 나이가 도입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늦게 늘어가는 거냐” “만 나이 되면 어린이집·유치원은 유급되나” “아이들에게 나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줘야 하나” 등의 질문을 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홍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해 나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만 나이 계산하는 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한다'며 '1살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만 나이 시행에 따른 학교에서의 변화는 점
만 나이 시행에 따른 학교에서의 변화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만 나이로 학급을 구분해 교육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만 6세가 됐다. 법령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이듬해인 2022년 3월 1일 입학해야 한다.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친구로 지내면 된다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학생 사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 취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과도기는 있겠지만 만 나이 사용이 잘 정착만 된다면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서서히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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