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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늘봄학교 논란 여전 (교사 업무 가중 없다?)

by 상생교육 2024. 1. 31.

늘봄학교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라지고 않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지만 교육부는 늘봄학교 관련 업무는 교사와 분리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은 늘봄학교 관련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늘봄학교 교사 업무 가중 없다?

며칠 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의 활성화와 교사들이 제기한 늘봄학교 업무 전가 우려의 해소를 위해 대국민 발표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은 "2024년 1학기에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교원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늘봄전담실무인력을 1명 이상씩 배치해 늘봄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 내 보도설명·반박 게시판을 보면 "늘봄학교 정책의 인력과 공간확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교육부-설명자료
교육부 설명자료

 

교육부 게시글 확인하기

 

여전히 늘봄학교 업무 교사에 전가

교육부 장관의 약속과는 다르게 여전히 일부 초등학교의 2024 교사 업무분장표에는 늘봄학교 업무가 교사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업무분장표에는 대부분 '방과 후 관리업무'에 '늘봄학교'를 적어놓았다고 한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공언과는 다르게 방과 후 업무 담당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떠 넘긴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부-교육현장은 동떨어진 세계인가?

늘봄학교 업무의 교사 전가에 대해서 교육부와 학교는 동떨어진 세상처럼 보인다. 교육부는 과연 교육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첨병에 서 있는 교사들의 우려를 듣고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의 우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한편, 앞서 이야기한 초등학교 업무분장표와 관련하여 교사노조는 "해당 업무분장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업무배정을 강압적으로 조합원에게 강요한 것으로 해당 업무 강요가 계속된다면 관리자에 대해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를 검토해 법적 대응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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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논란-여전
늘봄학교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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