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 공적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이 있어요.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 및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청소년증이 무엇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방기 위한 방법,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서류 및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공적 신분증이에요. 보통 해당 나이대의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신분이지만 요즘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많기도 하고, 학생증은 공적 신분증이 아니기 대문에 청소년들의 신분을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 청소년증이 도입되었어요.
청소년증 개요
- 발급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발급 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용도:
-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등에서 신분증의 역할 담당
- 청소년 우대 증표로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 이용료 면제 및 할인
- 교통카드 기능 (선불결제)
지원 대상 및 유효기간
- 지원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주소지 무관)
- 수령 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준비 서류(사진)
청소년증 발급 기간
청소년증 발급은 2~3주 정도 소요되어요. 주민센터 접수 후 관련자료를 행복 e음시스템에 입력하고 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을 제작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요. 하지만, 청소년증 신청서 접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확인서를 청소년증 수령 전까지 청소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증 발급 준비 서류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 서류로 사진 1매가 필요해요. 해당 사진의 규격은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과 동일한 3.5cm x 4.5cm 크기예요. 본인이 방문할 경우 사진과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 사진 1매( 3.5cm x 4.5 cm)
- 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필요시)
청소년증 혜택 총정리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한 번 이야기하였지만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성가족부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감이 있네요. 현재까지 제가 확보한 청소년증 혜택 정리 자료는 다음과 같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진 1장만 있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니 시간 있을 때 곡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두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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