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던 것으로 개정되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다시 재개정되었다. 이들 학교의 폐지는 이제 없던 일이 되었다. 대신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에 대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린다. 오늘 개정이 발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이들 학교의 존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이들 학교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고교학점제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재개정
문재인 정부가 폐지 결정을 한 지 4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었다. 즉, 내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계속 남아 있게 됐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이뤄졌는데, 해당 내용을 발표한 이주호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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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재개정 교육 현장 혼란 가중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이들 학교의 존치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4년 만의 정책 뒤집기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교학점제 정책과의 부조화
입시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정책과의 부조화를 우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 성적을 얻기가 기존보다 쉬워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불리한 자사고·외고의 단점을 보완해 이들 학교로 학생이 쏠릴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정책과 엇박자
해당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자사고나 외고 등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중학생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하나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용인외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김천고로 이들 학교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학교가 주소를 둔 광역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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