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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년 대학등록금 법정 상한선 결정

by 상생교육 2023. 12. 26.

내년 대학등록금 법정 상한선이 5.64%로 공고되었다. 이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의 값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1 유형의 지원금액 인상, 국가장학금 2 유형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을 5.64%로 발표하였다. 

대학등록금 인상률 5.64%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5%이며, 따라서 대학등록금 인상 최대폭은 5.64%가 산출된다. 대학등록금이 인상되어도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가계부담 가중을 완화할 계획이다.

12년만 최대폭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 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 이후 12년 만이다. 이는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증가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의한 등록금 인상이 서민 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국가장학금 2 유형 예산 확대

법령에 의거 대학등록금이 최대 5.64% 인상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 동결 및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500억 원 늘였으며 최대 3,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지원돼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다.

국가장학금 1 유형 인상

국가장학금 1 유형 역시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인상 단가는 2023년 대비 1~3구간 지원 금액은 9.6%(50만 원), 4~6구간은 7.7%(30만 원)이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도 2만 명 늘려 보다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등록금-인상-상한선-결정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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